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에서 2019. 1. 1.부로 국제결혼 소득요건 기준이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소득요건 기준도 많이 상승할꺼라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큰 폭의 상승이 없어 다행입니다.
<2019년 국제결혼 소득요건>
□ 소득요건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18년 기준 | 17,082,582 | 22,098,900 | 27,115,212 | 32,131,524 | 37,147,842 |
2019년 기준 | 17,439,168 | 22,560,192 | 27,681,216 | 32,082,240 | 37,923,264 |
* 2017년 대비 약 2.0% 증가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시 제외(자영업자의 경우 세금신고시 주의요망)
□ 소득요건 면제 대상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예전에는 임신한 경우도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부가 1년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소득이 없는 경우(외국에 장기비자로 정상적으로 거주했어야 인정됩니다.)
-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적용기준 : 2019. 1. 1.부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영업을 하고 계신분들은 2019년 1월에 실시하는 부가세 신고를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 혼인신고, 결혼비자신청, 장인장모초청 등 국제결혼과 관련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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