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려면 간혹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건설 및 광업관련 관리자,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 운송관련 관리자 등등


그러나 고용추천서가 꼭 필요한 업종임에도 고용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명확히 되어있지 않아 발급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정책본부에서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업종 중 의료코디네이터(E-7-2)에 대한 고용추천서 발급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E7-2) 채용>


1. 신청기관 자격요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2. 추천인력 자격요건


  - 의사·간호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사·간호사·약사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 현행 대상 이외 국내 대학을 졸업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의한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현행 대상자에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추가



3.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고용제한


  - 의료기관 당 2명 이내, 유치업자는 1명 이내로 제한

   * 다만, 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4. 추천대상 필요서류


  - 이력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보건 의료인 자격증 등

   *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외국인 본국 아포스티유 또는 본국 외교부인증 및 본국 주제 대한민국 대사관의 확인 필요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E-7)에 있어 중요한 것은 채용인원의 학력과 경력이 매우 중요하고, 이어 채용업체의 고용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고용사유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해서 그에 맞는 비자서류를 준비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회사 자체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고용추천서 발급업종의 경우 더더욱 어렵다 할 것입니다.


저희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는 청주 출입국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업무대행사로 외국인 고용, 초청, 자격변경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