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평가응시 수수료가 신설되고, 평가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험장도 직접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평가횟수

연 18회

연 20회

(사전평가 6회, 중간평가 4회, 종합평가 10회)

응시수수료

무료

평가 1회당 30,000원

평가운영

관할 출입국사무소

한국이민재단

시험장선택

평가 신청 마감후 지역별로 자동 지정

응시자가 직접 시험장 선택

*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2018년 12월 31일까지 귀화허가 신청(접수)을 하여 귀화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동안 최대 3회의 귀화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응시 수수료가 면제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1. 영주용 종합평가

구분

영주용 종합평가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신청가능한 사람

5단계 기본과정(50시간) 수료한 사람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으나, 사전평가 85점 이상 득점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

합격혜택

ㆍ영주신청시 기본소양요건 충족 : 인정

ㆍ영주용 이수완료 : 인정

- 이수완료 혜택(한국어 능력 입증면제, 가점 등)

ㆍ영주 신청시 기본소양요건 충족 : 인정

ㆍ영주용 이수온료 : 불인정

2. 귀화용 종합평가

구분

귀화용 종합평가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신청가능한 사람

ㆍ5단계 전과정(70시간) 수료한 사람

ㆍ'18.3.1. 전 반복수료에 의한 귀화용 이수완료한 사람

ㆍ'12년 종합평가 50~59점 득점으로 이수완료된 결혼이민자

ㆍ5단계 전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으나 '18.3.1.이후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

(1년동안 최대 3회 응시가능)

합격혜택

ㆍ영주신청시 기본소양요건 충족 : 인정

ㆍ귀화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 인정

ㆍ귀화용 이수완료 : 인정

ㆍ귀화 면접심사 면제 : 인정

ㆍ영주 신청시 기본소영요건 충족 : 인정

ㆍ귀화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 인정

ㆍ귀화용 이수완료 : 불인정

ㆍ귀화면접심사 면제 : 불인정

ㆍ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배정





귀화ㆍ영주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었는데 이번 발표로 궁금증이 어느정도 해소된 것 같으며,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