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평가응시 수수료가 신설되고, 평가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험장도 직접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주요변경사항
*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2018년 12월 31일까지 귀화허가 신청(접수)을 하여 귀화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동안 최대 3회의 귀화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응시 수수료가 면제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1. 영주용 종합평가
2. 귀화용 종합평가
귀화ㆍ영주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었는데 이번 발표로 궁금증이 어느정도 해소된 것 같으며,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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