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무실에서 보는 창밖은 화창해 보이나 갑작스러운 추위로 밖에 나가기 싫은 하루입니다.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했다 오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으슬으슬한게 썰렁하네요...다들 감기 조심하기 바랍니다.
일전의 포스팅에서 소개했듯이 2018. 12. 21.부로 영주권전치주의가 시행되게 됩니다.
그에따라 앞으로는 영주권을 취득해야 귀화신청 이 가능하게 됩니다.(일반귀화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2018. 9. 21.부로 영주권에 대한 심사도 일부는 쉬워지기는 했으나, 아직까진 귀화신청에 비해 영주권 취득 기준의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귀화를 생각하고 계신분들은 2018. 12. 20.까지는 귀화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무범죄증명의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1달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는 귀화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국에 무범죄증명, 친속관계공증 등의 서류 발급을 요청한 뒤 서류가 도달할때까지 귀화신청 여부를 천천히 생각하기 바랍니다.
귀화, 영주권, 결혼비자, F-2, E-7-4 비자 등 한국 체류 비자와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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