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일전에 숙련기능점수제비자(E-7-4)와 관련해 포스팅을 했었는데, 이 비자의 장점은 역시나 가족초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숙련기능점수제비자(E-7-4)를 취득하신 네팔인이 가족초청을 요청하셔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상없이 동반비자(F-3)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숙련기능인력점수제비자(E-7-4) 소지 외국인이 가족초청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동반비자(F-3)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기방문비자(C-3-1)에 맞는 서류만 준비해서 신청할 경우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운 좋게 단기방문비자(C-3-1)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했다고 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반비자(F-3)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즈벡 분이 현지 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초청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 저희 사무소를 통해 다시금 업무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동반비자(F-3)는 국가별 신청서류도 너무도 상이하고 외국인 및 고용회사의 조건도 확인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저희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는 외국인초청, 체류자격변경, 국제결혼, 혼인신고, 외국인등록 등 외국인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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