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9. 6. 25.부로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가 0.100%에서 0.080%로 면허정지는 0.050%에서 0.030%로 적용기준이 강화되었기에 저희 사무소 또한 음주운전 구제 수임기준을 기존 음주적발 경력이 1~2회의 0.120%미만 음주운전 적발자에서 음주적발 경력이 처음인 0.100%미만자로 자체 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매출 감소를 겪더라도 의뢰인에 대한 신뢰라는 생각으로 시행하였고, 역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구제에 대한 상담은 증가하였으나 수임으로 이뤄지기는 곤란한 분들이 대부분이었기에 매출 급감은 어쩔 수 없었네요.

그러던중 2019. 10월 중순 음주운전 구제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확인결과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수치도 0.088%였습니다.

의뢰인은 생업으로 윤창호법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고, 영업사원으로 매일같이 중ㆍ장거리 운전이 필요하신 분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것도 거래처 사장님들 접대로 어쩔 수 없이 1~2잔 받아 마셨다고 하더군요.

의뢰인께 윤창호법 시행에 대해 설명과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구제 가능여부도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씀 드리고는 수임받아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처지였으나 워낙 평범하시 살아오신 분이라 면허구제를 위한 핵심포인트를 잡기가 곤란하였기에 수차례 상황확인과 반성문 검토 / 보완 등을 하였고, 그렇게 최대한 유리한 상황을 하나하나 확인해 행정심판 서류에 적시하고는 심판청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짜잔~~~~~

행정심판 결과 일부인용되었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행정심판 진행동안 회사도 이직하게 되었고,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문제가 있었는데 너무도 잘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더군요.

저 또한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결과가 좋으니 너무도 기분이 좋다며 재결서를 받으시면 경찰서에 방문, 면허정지기간이 끝나는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운전을 하도록 마지막 주의를 주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구제에 대한 수임을 받지 않고 있었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있어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좋은 결과도 있으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은 절대 음주운전을 하시면 않되겠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