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비 피해가 없으신지요? 다행히 이곳 청주는 비피해가 없으나 대전 및 충주, 제천 등에는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하니 조속히 피해 복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이며, 오늘ㆍ내일도 계속해서 기습 폭우가 올수있다고 하니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전 재차 적발된 경우>


□ 사건배경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되었는데 이 사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전 재차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경찰에 적발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처분청에 통보다 늦게 됨으로써 1회 적발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고, 청구인은 의견서에 행정처분에 대해 병합해서 처리해 달라고 처분청에 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행정처분 명령전 경찰로부터 2회적발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으니 각각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 관계법령


○ 행정처분 일반기준

  -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1/2을 더하여 처분한다.

  -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1/2씩 더하여 처분한다.


※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대로면 1회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이되나, 처분청의 주장대로면 2회위반으로 영업정지 5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회 판단


처분청에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통보받지 못했다고는 하나 병합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적법화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 후에라도 잘못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처분을 취소, 변경하도록 함이 국민의 이익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에서는 1,2회 위반사실에 대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처분함이 타당하다.

몇일전 이곳 청주지역에서 미성년자들이 무인모텔에서 음주행위를 하다 사망하여 편의점주와 무인모텔업주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나이를 속이거나 신분증을 도용, 위조하여 술, 담배를 산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이 없이는 아무리 사업주가 조심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도용했다는 증거가 인정되면 행정처분에 있어 1/10까지 감정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경찰조서과정에서 아무리 이러한 주장을 해도 경찰의 비협조(?)로 물증확보가 어려우니 있으나 마나한 법 개정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빠른시일내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길 바라며, 혹시라도 미성년자 주류판매 또는 담배판매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