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무소 바로 옆이 약국이라 출근하면서 몇시부터 마스크 파냐고 물어보니 12시부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식사하고 갔더니 다 팔렸다네요... ㅡ.ㅡ

 

도대체 이게 뭔 난린지...원....

각설하고~~~

올해 초에 청주 복대동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2개월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으셨다며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능서에 대해 문의를 하신적이 있었고, 상담을 통해 1월초에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은 항상 사업주의 확인감독 소홀에서 발생한 것으로 재발방지 대책의 강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내용을 토대로 충북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몇 일전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한다는 재결서를 받았습니다.

 

당초 사업주께서는 3월은 개학으로 성수기니 3월을 피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을 피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다면서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한다고 하네요... ㅡ.ㅡa

다행히 해당 관청과도 이야기가 잘되서 사업주가 원하는 기간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불경기인 상황에 XX같은 것들까지 사업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미성년자 또는 그 부모들에게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기가 너무 어렵더라도 슬기롭게 이겨내시길 기원하며 혹시나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치 처분은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1/2로 감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가난다고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