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가끔씩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로부터 구제와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몇몇분은 사업장을 다른분에게 넘기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 계시는데, 저희는 항상 다음사업주에게 처분이 승계되기 때문에 '불가'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행정심판에 유사사례가 올라왔기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영업권 양도계약후 영업정지 처분 발생>


□ 사건배경


해당 사업주는 이전 사업주로부터 3일간의 준비시간을 갖기로 하고 영업권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3일간 카드가맹 및 사업자등록을 했고, 이전 사업주는 이 기간 불필요 물건을 정리하며 단골손님들에게 무료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료음식을 먹게된 단골손님중에 미성년자가 섞겨있어 경찰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사업주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사업주에게 알리지 않았고, 처분청에서는 해당 사업주가 영업을 시작한지 몇일되지 않아 영업자지위승계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게된 사건입니다.




□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78조에 의하면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 되는 경우에는 제75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단서 조항 으로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 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된 경우에도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은 1년간 승계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 양수인이 미리 알았냐는 것입니다.


□ 위원회 판단


위원회에서는 양도계약 체결일이 사건의 발생일 이전이며, 영업개시 준비시간 3일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사업주 입중에서는 3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이전 사업주가 위법한 행동을 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다고,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이력이 없는 점등을 고려해 관계법령의 단서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의 경우는 다행히도 양도ㆍ양수기간이 3일로 비교적 짧은기간이었고, 이전 사업주도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여 원만히 해결하였기에 좋게 해결된 사례이나, 이전 사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사업장을 양도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로부터 민ㆍ형사상 소송을 당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주가 처음에 얼마나 잘 대응하냐에 따라 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소를 받기전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함으로써 최선을 방향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다 할 것입니다.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