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활기찬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연초부터 영업정지와 관련된 상담을 하게되서 참으로 착착한 마음이 듭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신는 분들은 청소년 고용에 있어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 청소년 고용시 주의 사항>


□ 상황요약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였으나 아르바이트 학생이 업주 몰래 친구들에게 술을 가져다 주었다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만 적발될 사안을 해당 학생이 영업장에 피해가 가지않토록 자신이 점주 모르게 술을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는 바람애 청소년 고용으로도 적발된 사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고용이 청소년 주류제공보다 처벌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3. 노래연습장

4. 기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점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1.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등

3. 일반음식점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점

4. 비디오물소극장업

5.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밀려주는 만화대여업

6. 기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 양형기준

  ○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나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며, 더욱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른 양형기준도 더 높습니다.


  ○ 행정처분(식품위생법 위반)

구분

1차

2차

3차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형사처분(청소년보호법 위반)

구분

청소년고용

청소년 주류제공

과징금 금액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이 처럼 일반음식점에서도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라 할지라도 형사ㆍ행정처분이 따르니 주의하셔야 하며, 더욱이 청소년 고용의 경우 청소년 주류제공보다 업주의 과실이 더 크기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도 어려운 편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담배판매, 청소년 고용과 관련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