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음주운전사고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국민청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국회 및 경찰청에서도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금번 '윤창호법'이라는 명칭으로 된 법률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윤창호법' 주요 골자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 0.05~0.20% → 0.03~0.13%

○ 재범 우려자에 대한 자동차 압수 지침 강화

   - 음주운전 사망사고 또는 5년 4회이상 → 중상해사고 또는 5년간 3회이상

○ 가중처벌기준 강화 : 3회 위반 → 2회 위반

○ 음주운전 초범 기준 강화 : 2회 → 1회 위반

○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 교통사고 치사 → 살인죄 적용


위의 내용을 보면 처벌기준이 대폭강화된 것을 알수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와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예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0.110%로 대부분 음주운전 구제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었던 분들의 상담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0~0.190%정도로 구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분들의 상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안을 통안 처벌기준 강화가 시급하다고는 생각되나, 아울러 생계형 운전자들에 대한 구제방안도 적절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정심판ㆍ이의신청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면 상담을 통해 최선을 방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