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한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영업정지와 관련해 조금 황당한 뉴스가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비슷한 유형으로 영업정지들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업주분들 종종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하는 연합뉴스에 올라온 기사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주 6병 술판 10대 넷 "영업정지 당할래?" 업주 협박>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유흥주점에서 100만원이 넘는 술판을 벌인 10대 4명이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업주를 협박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A(17) 군을, 10대인 일행 3명을 사기(무전취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 17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여성도우미 4명을 불러 2시간 동안 양주 6병을 마셨다. 업주가 술값 157만원을 내라고 하자 이들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업주가 계속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이들은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 군 등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기록과 함께 검찰에 보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업주는 경찰에서 "키가 180㎝가 넘는 건장한 체구에다 문신도 있어 성인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위 사건을 볼때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터질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범죄행위로 이번건의 경우 100만원이 넘는 술값으로 인해 사기혐의로 입건이 됐으나 대부분은 경찰서에서 훈방조치를 하고 있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까지 해서 술을 마신경우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사업주만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판단되며 특히,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은 미성년자라고 봐주지 말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